마지막 출근일, 통장에 찍힐 그 금액의 정체
몇 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 마지막으로 남는 궁금증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가 나오느냐'고 물으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급의 몇 달 치라고 뭉뚱그려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셈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그만두기 직전 임금을 조합해 계산하는, 나름의 공식을 가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과 '30일분'과 '근속'이라는 세 조각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계산 구조를 풀어, 그 세 조각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이 끊기지 않고 유지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1년에서 며칠이라도 모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재직일수를 먼저 셈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무 시간도 함께 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무 형태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근속이 1년을 넘었더라도 주당 시간이 이 선을 넘겼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근속과 주당 시간이 자격을 정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낯선 기준
퇴직금 계산의 밑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계산 사유가 생긴 날, 곧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기본급'이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나 상여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만으로 어림한 값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쓰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석 달 사이에 결근이나 휴업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임금 변동이 컸다면 어느 쪽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곱셈으로 풀어 보는 계산
자격과 평균임금을 확인했다면 계산 자체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전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근속이 정확히 3년이면 1일 평균임금의 90일분 정도가 되고, 근속이 길수록 이 값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표로 보면 어떤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순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예시로 확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가 다르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나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방향을 잡되,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안내나 본인의 임금 자료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 조각 | 무엇을 넣나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30일분 | 1일 평균임금 × 30 |
| 근속 반영 | 위 값 × (전체 재직일수 ÷ 365) |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과 그 예외
퇴직금은 그만둔 뒤 마냥 기다리는 돈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 곧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한을 늦출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기보다, 지급을 미루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손에 쥐여 주기보다,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정으로 옮겨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지급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다만 일정 나이 이후의 퇴직처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어, 본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되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면
합의도 없이 기한을 넘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미지급 자체에는 형사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재가 곧바로 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 확인이 빠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창구를 상담으로 먼저 찾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며 — 세 조각을 미리 맞춰 두기
퇴직금은 결국 자격(1년 이상·주 15시간), 평균임금, 근속이라는 세 조각의 조합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내 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 임금을 미리 셈해 두면, 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어디서 나온 값인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어긋난다면 어떤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나온 두 사람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석 달에 연장근로가 몰려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올라간 상태로 퇴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병가로 임금이 크게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간 채 퇴직했습니다. 앞사람은 올라간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받고, 뒷사람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손해를 면합니다. 내 퇴직 직전 석 달이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짚어 두면, 회사가 건넨 명세서에서 먼저 봐야 할 칸이 정해집니다.
한눈에 다시 보기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1년을 넘겼는지 재직일수로 확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점검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어림해 보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
- IRP 계정을 준비하고 14일 지급기한을 넘기는지 지켜보기
- 미지급이 이어지면 근무 자료를 모아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을 고려
확인한 공식 자료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급여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포함되는 임금 항목, 지급기한의 예외는 개별 사정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자격·계산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 제공용 글일 뿐 개별 퇴직금액을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의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