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도감 생활정보, 로컬도감에서

교육·돌봄

그만둔 시점이 3분의 1을 넘었는가 —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읽는 법

학원을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금액은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두 지점을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과 한 달을 넘는 등록의 계산 방식, 5일이라는 반환 기한을 조문에 맞춰 풀었습니다.

3분의 1과 2분의 1, 두 숫자가 금액을 정합니다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돈은 며칠을 다녔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록으로 예정된 총 교습시간 가운데 얼마나 지났는지를 비율로 따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가 3분의 1과 2분의 1입니다. 이 두 지점을 지났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짜리 강좌를 등록했고 총 교습시간이 20시간이라면, 3분의 1은 약 6시간 40분, 2분의 1은 10시간 지점입니다. 여덟 시간을 들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앞의 지점은 지났고 뒤의 지점은 남았으니 가운데 단계에 해당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시간을 세는 것이라 주 2회 강좌와 주 5회 강좌는 같은 2주라도 위치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학원이 임의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해 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원 교습비 항목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돌려받는 대상은 '교습비등'입니다

조문에 나오는 단어는 교습비가 아니라 교습비등입니다. 뒤에 붙은 한 글자가 범위를 넓힙니다. 교습비는 수업의 대가로 내는 돈이고, 여기에 모의고사비, 교재나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운행비 같은 기타경비가 더해진 것이 교습비등입니다.

학원은 교습 내용과 시간을 고려해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한 금액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광고할 때는 등록번호와 기관 이름, 교습과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을 넘겨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등록 말소나 최대 1년의 교습 정지 같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환을 다툴 때 이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이미 받아 간 교재나 다 치른 모의고사처럼 성격상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은 교습비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할 때 영수증에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보아 두면, 나중에 계산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만두는 쪽이 학습자만은 아닙니다

반환 사유는 학습자가 마음을 바꾼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학원이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아 수업을 이어 갈 수 없게 된 경우, 학원 운영자의 사정으로 교습이 불가능해진 경우,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반환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때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학원 쪽 사정으로 수업이 끊긴 경우에는 앞서 본 비율 단계 대신, 교습이 시작된 날부터 불가능해진 날의 전날까지를 일할로 계산해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학습자 잘못이 아닌 중단에 비율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반환 시점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산 때 처리하겠다거나 원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이 기한과 맞지 않습니다.

교습기간이 한 달 이내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표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등록에 적용됩니다. 시작 전이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고, 시작한 뒤에는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3분의 2, 2분의 1이 차례로 남으며, 절반을 넘기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총 교습시간'의 의미입니다. 그 교습기간 중에 예정된 전체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액은 사유가 생긴 날까지 실제로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아파서 빠진 날도 예정된 시간에는 포함되므로, 결석했으니 그만큼 더 돌려받는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처럼 원격으로 이뤄지는 교습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이용료는 또 별도로, 사용 전이면 전액이고 사용한 뒤에는 하루치 이용료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반환금액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반환 사유가 생긴 시점돌려받는 금액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미 낸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3분의 2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2분의 1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반환하지 않음

한 달을 넘겨 등록했다면 달을 쪼개 셉니다

석 달, 여섯 달씩 묶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비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그 달은 앞의 한 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을 더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6개월을 한꺼번에 등록한 학생이 세 번째 달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었다고 해 봅시다. 세 번째 달분은 그 달 기준으로 2분의 1이 남고, 손대지 않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 세 달분은 전액이 돌아옵니다. 이미 지난 첫 달과 둘째 달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장기 등록이 늘 손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면 이 구조를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남은 달이 전액 돌아온다는 점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을 미루지 않고 알리는 편이 금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날 그만둔 두 학생의 정산서

이야기를 두 사람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학원을 같은 날 그만둔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한 달짜리 특강을 등록해 전체 시간의 3분의 2를 이미 들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여섯 달치를 한 번에 결제한 뒤 두 달 남짓 다닌 상태였습니다. 앞 학생은 반환 대상이 없었고, 뒤 학생은 남은 세 달치를 통째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주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 학원이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 물어보고, 등록 기간과 총 교습시간, 실제로 지난 시간을 숫자로 맞춰 보세요.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지도·감독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니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등록한 강좌의 총 교습시간이 몇 시간인지 계약서·영수증에서 확인
  • 그만두는 시점이 3분의 1·2분의 1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간으로 계산
  •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영수증에 나뉘어 적혀 있는지 점검
  • 한 달을 넘는 등록이면 남은 달분이 전액 포함되었는지 확인
  •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라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세어 보기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영유아교육 > 학원을 통한 교육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교습비 조정이나 지도·감독의 세부 운영은 시·도 교육청과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을 읽기 쉽게 옮긴 설명이라 개별 분쟁의 결론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환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에서 결론을 구하세요.

교육·돌봄

치수 확인표가 남는 집과 영수증이 남는 집 — 교복 구매와 지원

교복은 학교가 한꺼번에 사서 나눠 주기도 하고, 가정이 사고 나중에 정산받기도 합니다. 학교주관구매가 어떤 순서로 굴러가는지, 지원이 현물·이용권·현금 중 어느 모양으로 도착하는지, 신청 때 요구되는 학칙 사본과 영수증은 언제 챙겨야 하는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