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가 정하는 것과 장소가 정하는 것
드론 규정을 처음 들여다보면 규칙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고 두 갈래로 서 있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한쪽은 기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묻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디에서 언제 띄우는지를 묻습니다. 앞의 질문은 기체 신고와 조종 자격을 결정하고, 뒤의 질문은 비행승인과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기체를 들고도 답이 달라집니다. 250그램짜리 소형기를 교외 공터에서 한낮에 띄우면 신고도 자격도 대체로 비껴갑니다. 그런데 그 기체를 그대로 들고 공항 근처나 도심의 특정 구역으로 가면, 무게와 무관하게 승인 문제가 남습니다. 무게로 한 번, 장소와 시간으로 다시 한 번 걸러 보는 순서를 익혀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무인비행장치 편을 항공안전법 조문과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공역 구분과 승인 대상은 고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 비행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시점의 공지를 다시 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체 신고 — 2킬로그램이라는 선, 그리고 영리 목적
취미로 날리는 비영리 기체라면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넘을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아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 쓰는 기체는 무게를 묻지 않습니다. 촬영을 의뢰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처럼 사업에 쓰는 기체는 가볍더라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250그램 이하의 완구용 기체나 연구기관의 시험용 기체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합니다. 소유권을 갖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와 함께 소유권을 보여 줄 계약서나 영수증, 제원과 성능을 적은 표, 제작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측면 사진을 냅니다. 신고가 끝나면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용도나 소유자, 보관 장소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기체가 없어지거나 해체되면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이 의무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벌금형이 규정된 항목이 있고 과태료로 다루는 항목이 있어 여기에 금액을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항공안전법의 벌칙 조문을 펼치면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종 자격은 무게 구간마다 다릅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네 종으로 나뉩니다. 가장 가벼운 4종은 250그램을 넘고 2킬로그램 이하인 기체가 대상이고, 만 10세 이상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3종부터는 응시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올라가고 시험이 따라붙습니다. 무게가 커질수록 실기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네 구간의 무게 경계를 나란히 놓은 것인데, 응시 요건과 요구되는 비행경력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공단 공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50그램 이하의 기체는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야간 비행 같은 준수사항은 기체 무게와 상관없이 조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최대이륙중량 | 취득 방법 |
|---|---|---|
| 4종 | 250그램 초과 2킬로그램 이하 | 만 10세 이상, 온라인 교육 이수 |
| 3종 | 2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 | 만 14세 이상, 필기시험 중심 |
| 2종 | 7킬로그램 초과 25킬로그램 이하 | 만 14세 이상, 필기와 실기평가 |
| 1종 | 25킬로그램 초과(자체중량 150킬로그램 이하) | 만 14세 이상, 필기와 실기시험 |
하늘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관제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이라 드론이 들어가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금지구역도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이나 서울 도심의 일부, 원자력 관련 시설 주변처럼 국가가 특별히 통제하는 구역들입니다. 지도상으로는 평범한 공원이나 강변인데도 이 구역에 걸치는 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높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150미터 이상 올라가는 비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승인 대상입니다. 도심 밖 한적한 곳이라도 이 높이를 넘길 계획이라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높이라서 기체의 고도 표시를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의 기체는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을 벗어난 일정 공역에서 별도 승인 없이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완화가 고도 규정까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무게로 면제받았다고 생각하고 높이 올렸다가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가 지면 원칙적으로 띄울 수 없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시간과 방식에 관한 규칙입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계절에 따라 해가 지는 시각이 달라지므로, 여름 저녁에 괜찮던 시간이 가을에는 이미 야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으로 보내는 비행도 금지됩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지역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것,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 술을 마신 상태로 조종하는 것 역시 준수사항이 막고 있는 행위입니다.
야간 비행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의 비행이 꼭 필요하다면 특별비행승인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갖췄는지 심사받는 과정이 따로 붙어 있어, 촬영 일정이 잡히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게 됩니다.
- 비행하려는 날 그 지역의 일몰 시각을 확인했는가
- 기체가 눈에서 벗어나는 거리까지 갈 계획인지 경로를 그려 보았는가
- 사람이 모이는 장소 위를 지나가는 구간이 경로에 들어 있는가
-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조종기를 잡지 않기로 정해 두었는가
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예전에는 승인 종류에 따라 창구가 달랐지만 지금은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모여 있습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비행 예정일에 임박해 넣으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촬영이 목적이라면 승인 두 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공역에서 날려도 되는지를 묻는 비행승인과, 그곳을 촬영해도 되는지를 묻는 허가는 판단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한쪽만 받아 두고 현장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띄우려는 자리의 좌표를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지도 화면에 찍어 보는 것입니다. 그 지도가 관제권인지 비행금지구역인지 색으로 답해 주고, 승인이 필요한 자리라면 같은 화면에서 신청서로 넘어갑니다. 기체를 가방에 넣기 전에 이 조회 한 번을 끼워 넣으면, 현장까지 갔다가 그대로 돌아 나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다시 보기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넘는지 확인
- 영리 목적으로 쓸 계획인지 확인(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
- 기체 무게에 맞는 조종자 증명 종류를 확인
- 띄울 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 걸치는지 확인
- 비행 예정 시각이 그날 일몰 전인지 확인
확인한 공식 자료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장치신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인비행장치(드론) — 비행승인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드론 신고와 비행승인의 전체 절차를 이해하도록 공식 해설을 옮겨 정리한 글이며, 특정 비행 계획이 적법한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공역 구분과 승인 대상, 준수사항과 제재 수준은 항공안전법 개정과 공역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비행 전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