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킥보드는 인도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전동킥보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언제나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차도로 나가면 뒤에서 오는 차가 무섭고, 인도로 올라가면 보행자와 부딪칠 것 같아 어느 쪽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을 미리 말하면, 보도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다만 이 한 줄만 알고 있으면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막힙니다.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구간, 차도 옆에 자전거 겸용 보도가 붙어 있는 구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구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통행 규정은 하나의 금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목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타는 기기가 법이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라 두지 않으면 뒤의 규정 전체가 남의 이야기가 되거나 반대로 적용되지 않을 규정을 지키게 됩니다.
무엇이 개인형 이동장치인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 요건을 만족하는 기기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꼽힙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하는 이른바 파스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자전거로 다뤄집니다. 같은 매장에서 나란히 파는 두 모델이 법적으로는 다른 물건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빠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처럼 구조가 다른 기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용 통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기를 사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행 장소는 우선순위로 정해집니다
실제 통행은 세 단계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첫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합니다. 셋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하고 보도는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 통행에 예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구간이거나, 도로가 파손되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좁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사람이 많아 보인다거나 차도가 무섭다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끊기는 구간이 실무에서 가장 골치입니다. 이럴 때 보도로 올라타는 선택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규정상 이어지는 것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내려서 끌고 걷는 쪽이 규정 안에 머무는 방법이 됩니다.
| 도로 상황 | 통행 방법 |
|---|---|
|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 |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차도로 통행, 보도는 원칙적으로 불가 |
| 횡단보도를 건널 때 | 내려서 끌고 보행자로 건넌다 |
횡단보도에서는 타고 건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로 건너면 그 순간 운전자로 다뤄지고,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함께 따라옵니다.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 지위가 되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짧은 거리를 타고 건너는 습관은 도심에서 특히 굳어지기 쉽습니다.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뒤에서 자전거가 붙어 올 때 그냥 밀고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사고에서 탑승 여부는 책임 배분을 크게 바꾸는 요소여서, 몇 초를 아끼려다 결과가 뒤집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범칙금이 붙는 지점들
규정 위반에는 범칙금이 매겨집니다. 신호와 지시를 어긴 경우와 보도를 통행한 경우에 3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2만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금액들은 위반이 한 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범칙금과 별개로 민사 책임이 붙고, 사고 규모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규정을 알려 주는 표지판에 가깝지 손해의 상한선이 아닙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처럼 1만원이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금액대가 낮은 항목일수록 실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면허와 보호장구, 그리고 두 명 탑승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갈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규율이 따라붙고, 나이 제한과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이 분류 위에서 정해집니다. 공유 킥보드 앱이 면허 등록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면허 종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음주 상태 운전에 대한 개별 처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항은 도입 이후 개정이 잦았던 영역이라, 지금 시점의 액수는 도로교통공단이나 법제처의 현행 안내를 그때그때 다시 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안전모는 선택이 아니라 착용 의무가 걸린 항목이며, 음주 상태의 운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 금액을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지켜야 할 목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그 지점입니다
단속과 사고 통계를 떠나,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규정 밖으로 나가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달리던 자전거도로가 교차로 앞에서 사라질 때, 거의 반사적으로 보도 턱을 넘어 올라타는 그 순간입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보도 통행 위반이 되고, 하필 그 자리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규정은 도로가 끊긴 곳에서 보도가 아니라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이어집니다. 몸이 느끼는 안전과 법이 정한 경로가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고, 그래서 이 위반은 규정을 몰라서 생기는 종류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턱을 만나는 3초 사이에 반사적으로 저지릅니다. 자전거도로 표시가 사라지는 곳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니,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그 한 곳부터 떠올려 보면 됩니다.
한눈에 다시 보기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내 기기가 25km/h·30kg·안전확인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 파스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다뤄진다는 점을 구분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길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 보도 통행은 안전표지 허용 등 좁은 예외에만 해당한다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보행자로 건넌다
- 면허·안전모·승차정원 관련 처분 액수는 현행 안내로 재확인
확인한 공식 자료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통행이 가능한 도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및 종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전 안내 도로교통공단
여기 정리한 통행 규정과 범칙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항은 개정이 잦아 면허 요건과 처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도로교통공단의 현행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