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가 정해지면 부모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전학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전학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그런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계는 다른 곳에서 돌아갑니다. 주소를 옮기면 전입신고 기한이 시작되고, 그 신고에서 나온 서류가 학교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의 순서는 그래서 거꾸로 잡는 편이 편합니다. 전학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언제 옮기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학교 두 곳에 알리는 일정을 붙이는 것입니다. 학기 중 이사라면 아이가 며칠을 비우게 되는지도 이 순서에서 계산됩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학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에 따라 조문이 다르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눠서 봅니다.
초등학교 — 학교를 고르는 쪽은 읍·면·동장입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를 정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게 되면 보호자는 다니던 학교의 장과,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로 가는지는 보호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지정이 이루어지면 읍·면·동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창구에서 이 절차가 눈에 보이는 형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받게 되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한 장입니다. 그 종이를 새 학교에 내면 나머지는 학교끼리 이어집니다.
여기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은 순서입니다. 새 학교에 먼저 전화해 자리를 확인하고 주소를 나중에 옮기려 하면, 학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 확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배정의 근거가 주소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앞에 서야 그다음이 굴러갑니다.
전입 학교가 확인하는 것과 넘겨받는 것
전학 올 학교의 장은 주소가 실제로 옮겨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호자에게서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확인에 드는 사용료는 면제됩니다.
아이에 관한 기록도 함께 움직입니다. 전학 온 학교의 장은 전에 다니던 학교의 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록의 이동은 학교 사이의 절차입니다.
학기 중 전학이라면 결석 처리도 조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학 절차를 밟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사 일정 때문에 며칠이 비는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며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학교에 미리 말해 두어야 서로 편합니다.
중학교 — 학교군이냐 중학구냐에서 갈립니다
중학교는 시행령 제73조가 따로 있습니다. 전학이나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되고, 여기서 두 갈래가 생깁니다. 학교군이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한 방법으로 추첨해 배정하고, 중학구라면 그 중학구 안 중학교의 장이 허가합니다.
학교장의 허가라는 말이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이 중학구입니다. 초등학교 전학에서는 읍·면·동의 장이 지정하지만, 중학구에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 주체가 됩니다. 같은 이사를 두고도 학교급에 따라 서류를 내는 곳과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학교군 안 중학교에 결원이 없고 전학하려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는 예외가 따로 있어,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결원이 있으면 추첨을 거치지 않고 전학하거나 편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새 주소가 어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
- 현재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기
- 학교군 배정이라면 접수일부터 7일이라는 기간을 일정에 반영
- 희망 학교에 결원이 없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미리 문의
이사가 아닌 이유로 학교를 옮기는 길
전학이 주소 이동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는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들고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가 먼저 제안하는 형태라는 점이 앞의 경우와 다릅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조문이 다룹니다. 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후견과 관련한 사정이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습권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끊기지 않도록 마련해 둔 통로입니다.
이런 전학은 사유가 민감한 만큼 취급도 다릅니다. 전학 사실이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이 함께 놓여 있어, 새 학교에서 이전 사정이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오늘 확인할 것은 학교가 아니라 주소입니다. 새 집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어 관할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 그 주소가 어느 통학구역, 어느 학교군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전화 한 통이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에 따라 그다음 서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다니던 학교에는 전학 예정일을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라면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새 학교에 내는 것으로, 중학교라면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다음 칸이 채워집니다. 전화 한 통과 서류 한 장,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이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눈에 다시 보기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전학 절차보다 전입신고 일정을 먼저 확정했는가
- 초등학교라면 전입신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았는가
- 중학교라면 새 주소가 학교군인지 중학구인지 확인했는가
- 학기 중 이사라면 비게 되는 며칠의 출결 처리를 학교와 상의했는가
확인한 공식 자료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본문(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포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사 > 아이 전학시키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학 절차의 세부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침,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과 공식 안내를 읽기 쉽게 옮긴 정보이며, 개별 학생의 배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