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철에 무엇이 꽂혀 있어야 하나
성인을 채용할 때 사업장이 챙기는 서류는 대체로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을 쓰기로 했다면 그 앞뒤로 종이가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입니다. 이 둘은 받아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한 장이 더 붙습니다. 나이가 더 어리거나 아직 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철의 두께는 결국 그 사람의 나이와 학적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지 않은 채 사람을 쓰면 제재가 따릅니다.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8월을 시점으로 근로기준법 제5장의 조문을 따라가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로청소년 해설을 함께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연령이 먼저입니다 — 열다섯이라는 선과 취직인허증
제64조는 열다섯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적 조건이 하나 얹혀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나이가 열다섯을 넘겼더라도 중학생이라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닫힌 문에는 열쇠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입니다. 열세 살 이상 열다섯 살 미만인 사람이 이 증서를 받으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고, 열세 살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술공연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증서 없이 열다섯 살 미만인 사람을 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나이 구간마다 일할 수 있는지와 사업장이 갖춰 둘 서류를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발급 요건과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하므로, 경계에 걸리는 사례는 표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연령 | 근로 가능 여부 | 사업장에 갖춰 둘 서류 |
|---|---|---|
|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불가. 예술공연 참가 목적에 한해 취직인허증으로 가능 | 취직인허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취직인허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가능.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이 필요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중학생은 취직인허증 추가) |
| 18세 이상 | 가능 | 연소자에게만 요구되는 서류는 없음 |
동의서는 받되,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동의서를 보호자에게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도 보호자와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7조는 그 반대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서명한 계약서는 법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동의서와 계약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동의서는 보호자가 이 일자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기는 종이이고, 계약서는 임금과 근무 시간을 정하는 당사자가 직접 이름을 적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서류철에는 두 장이 나란히 꽂히되 서명한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보호자에게는 대신 다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나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만드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만들어진 계약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끊어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루 일곱 시간, 일주일 서른다섯 시간
제69조는 열다섯 살 이상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성인의 기준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보다 각각 한 시간과 다섯 시간이 짧습니다. 학교와 일을 같이 감당해야 하는 시기라는 사정이 숫자에 반영된 셈입니다.
연장의 여지도 좁게 열려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을 한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다 채워도 주간 총량은 40시간에서 멈춥니다. 성인에게 열리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쁜 주에 몰아서 시키는 방식이 이 나이대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어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성인과 같은 조문이 적용되므로,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그에 맞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주어야 한다는 점도 근무표를 짤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지 않는지
- 연장에 합의했다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이라는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 주간 합계가 35시간, 연장을 더해도 40시간을 넘지 않는지 근무표로 확인했는지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구분되어 표에 표시되어 있는지
밤 열 시 이후, 그리고 갈 수 없는 일자리
제70조는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일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마감이 늦는 업종에서 이 조문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다만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인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본인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적은 서류를 함께 냅니다.
여기서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밤에도 일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야간근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재료이지 인가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며, 인가 없이 시킨 야간·휴일근로에는 근로시간 위반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업종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5조는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직종은 시행령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살이나 소각 업무, 주유를 제외한 유류 취급, 고압작업과 잠수작업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고, 갱내근로는 따로 조문을 두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업무가 이 목록에 닿는지는 지원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임금은 본인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서류철로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받아 가거나 보호자 계좌로 넣는 방식은 이 조문과 어긋납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준다는 지급 원칙이 여기서 '직접'이라는 낱말로 만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은 이 원칙을 느슨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나이를 이유로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액과 효력 발생일,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 줄 의무가 얹혀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한 장이 사업장 벽에 붙어 있는지가 곧 이 의무의 이행 여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시작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첫 출근일에 서류철을 열어 다섯 가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훑어보면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나이를 확인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보호자가 서명한 동의서,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필요하다면 취직인허증, 그리고 하루 7시간과 밤 10시를 넘지 않는 근무표입니다. 다섯 칸 중 비어 있는 칸이 보이면 그 칸이 먼저 채워야 할 자리이고, 채우는 일은 대부분 첫 주가 지나기 전에 끝납니다.
한눈에 다시 보기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채용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먼저 받아 두기
- 중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기 — 열다섯을 넘겼어도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미성년자 본인이 서명했는지, 보호자가 대신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
- 근무표가 하루 7시간·주 35시간과 연장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기
- 임금을 본인 계좌로 전액 지급하고 최저임금 안내를 볼 수 있게 두었는지 점검
확인한 공식 자료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 근로청소년 —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 제64조·제66조~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조문 순서로 풀어 둔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개별 채용이 적법한지, 특정 사업장에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요건과 야간·휴일근로 인가 절차,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 목록과 벌칙 수준은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채용 전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