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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45일을 먼저 떼어 놓고, 남는 것이 출산 전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앞뒤로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 45일,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60일이 연속으로 남아야 하고 앞쪽은 그 나머지입니다. 일수 배분과 유산·사산휴가,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눠 지는 급여, 신청 시기와 서류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90일에서 45일을 빼면 앞쪽 몫이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계획할 때 먼저 할 일은 뺄셈입니다. 총 90일에서 출산한 뒤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45일을 떼어 놓으면,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몫으로 45일이 남습니다. 앞뒤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가 아니라 뒤쪽이 먼저 고정되고 앞쪽이 그 나머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뒤쪽 45일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한 날을 지나 45일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므로, 임신 후반에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앞쪽을 넉넉히 당겨 쓰면 정작 회복에 쓸 뒤쪽이 모자라게 됩니다.

계산은 출산예정일을 축으로 시작합니다. 예정일이 10월 1일이라면 앞쪽 45일은 8월 중순께부터 열리고, 뒤쪽 45일은 출산일을 지나 11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자주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출산이 늦어져 앞쪽을 더 쓰게 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로 안내되지만, 그렇게 늘어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는 사업장마다 방식이 있으니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담당자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둘 이상이면 120일,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총 일수는 120일로 늘고, 출산 후에 연속으로 남겨야 하는 기간도 45일이 아니라 60일이 됩니다. 앞쪽에 배정할 수 있는 몫은 60일입니다. 단태아와 견주면 앞뒤가 나란히 15일씩 늘어난 셈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숙아인지는 출산한 뒤에야 확정되므로 앞쪽 배분을 미리 늘려 잡는 방식으로는 쓰기 어렵고, 실제로는 뒤쪽 기간이 길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급여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아래 표에 세 경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지막 열의 앞쪽 최대 일수는 총 일수에서 뒤쪽 최소 일수를 뺀 값이라, 조문에 그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오는 값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 일수의 앞뒤 배분 (근로기준법 제74조, 2026년 8월 기준)
구분총 휴가일수출산 후 연속 확보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
한 명을 출산90일45일 이상45일
미숙아를 출산100일45일 이상55일
둘 이상을 임신120일60일 이상60일

출산 전 몫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세 가지 사유

출산 전 몫은 통으로 붙여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몸 상태가 급하게 나빠지는 시기를 먼저 쓰고, 남은 날을 출산 직전에 붙이는 식의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사유는 셋입니다.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출산 후에 45일,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60일이 연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누어 쓰기로 정했다면 회사 쪽 절차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휴가 개시일이 여러 개가 되면 급여 신청과 대체 인력 배치가 그만큼 얽히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언제 낼지, 각 구간의 시작과 끝을 어떤 문서로 남길지를 처음에 정해 두면 나중에 확인서를 받을 때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적이 있는지 정리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상담
  • 어떻게 쪼개든 출산 후 45일(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60일)이 연속으로 남는지 다시 계산

유산·사산휴가는 따로 놓여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나란히, 임신 중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고, 일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15주 이내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에서 21주 사이는 30일, 22주에서 27주 사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종전에는 11주 이내를 5일로 따로 두었으나 2025년에 그 구간이 정비되면서 15주 이내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청구할 때는 휴가 사유와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 임신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여 사업주에게 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이 휴가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의 무게는 벌칙에서도 드러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청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급여는 두 곳에서 나옵니다

휴가 기간의 소득은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눠 맡습니다. 근로기준법은 90일 가운데 최초 60일,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정해 두었고, 그 뒤에 남는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채웁니다.

여기에 회사 규모가 한 겹 더 얹힙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고 해서 앞쪽 구간이 통째로 고용보험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안내표는 두 경우 모두 최초 60일,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구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달라지는 곳은 그 구간에 정부 돈이 함께 들어가느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앞쪽 구간에도 정부가 월 220만원을 한도로 지원금을 대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로 메우는 몫은 그 한도를 넘는 차액으로 줄고, 그 밖의 기업이면 앞쪽 구간이 온전히 사업주 부담으로 남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어느 쪽이든 정부가 같은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 단위 상한이 걸립니다. 2026년 8월 시점의 안내 자료는 90일 기준 660만원, 120일 기준 880만원 같은 총액 상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값은 고시로 조정되는 성격이라 본인 사례에 그대로 곱해 넣기에는 위험합니다.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하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을 들고 가나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몫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그리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그 밖의 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양쪽 모두 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 병역의무, 구속처럼 정해진 사정으로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휴가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가 멈추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서류는 근로자 혼자 채울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통상임금을 증명할 자료도 회사 문서에서 나옵니다. 접수 창구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 이 절차와 서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여성근로자 항목에 정리된 내용을 따랐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회사가 발급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함께 준비
  •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
  • 통상임금을 증명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
  •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
  •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별도로 챙기기

육아휴직으로 이어 붙일 때의 순서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과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을 맞붙여 두면 소득이 끊기는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근거 법과 신청 창구가 달라서, 하나가 끝났다고 다음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을 확정하고, 그 다음 날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잡아 회사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보다 앞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제도라, 복귀일이 코앞에 온 뒤에 움직이면 며칠이 비어 버립니다. 두 급여의 신청도 각각 따로 접수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육아휴직의 자격 요건과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챙길 것은 하나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이 정해지는 순간이 곧 육아휴직 신청서를 꺼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 둘 세 문장

제도를 다 읽고 나면 남는 일은 회사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한 줄로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외부 노무 대행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두면 복귀 무렵에 급하게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넓게 정해 둔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유급 구간을 더 길게 두거나 상한을 넘는 차액을 회사가 메워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을 메일로 보내 답을 받아 두면, 그 답장이 곧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자기 사례로 옮겨 적은 결과가 됩니다.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출산예정일에서 45일,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60일을 뒤로 세어 반드시 남겨야 할 기간을 확인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물어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확인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을 넘는지 조회
  • 신청 시작 시점이 휴가 시작 1개월 뒤인지, 60일이 지난 뒤인지 확인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을 회사에 미리 요청
  • 육아휴직을 이어 쓸 계획이면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일정을 앞당겨 잡기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1.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의 출산 >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여성근로자 > 유산·사산휴가 사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6.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배분과 급여 창구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급여 상한액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해마다 고시로 손질되고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법보다 넓게 정한 경우도 있어, 여기 적힌 값을 그대로 자기 사례에 대입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그 시점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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