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엇으로 계산되나 —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을 곱하는 셈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치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이라는 자격, 14일 지급기한, 못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에 근거해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06일·노동
연차와 주휴수당이 며칠부터 붙는지, 퇴직금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되는지, 임금이 밀렸을 때 어디에 진정을 넣는지를 다룹니다. 금액을 대신 계산해 주지는 않되, 내 경우가 어느 요건에 걸리는지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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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치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이라는 자격, 14일 지급기한, 못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에 근거해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06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와 별개로,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으로 더 붙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개근이라는 두 조건, 시급제·단시간 근로자의 계산 방법, 그리고 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03입사 1년 미만이냐 그 이후냐에 따라 연차가 쌓이는 규칙이 도중에 한 번 바뀝니다.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을 채우면 15일, 장기근속 가산과 25일 한도, 아르바이트·단시간과 퇴직 정산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확인 순서를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