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을 다 뒤져도 52는 나오지 않습니다 — 40과 12가 만든 상한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52시간이라고 적힌 조항은 없습니다.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과 합의가 있을 때만 열리는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더해져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가 각각 어디서 나왔는지, 휴일근로와 유연근무제가 이 상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3일·노동
연차와 주휴수당이 며칠부터 붙는지, 퇴직금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되는지, 임금이 밀렸을 때 어디에 진정을 넣는지를 다룹니다. 금액을 대신 계산해 주지는 않되, 내 경우가 어느 요건에 걸리는지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썼습니다.
목록은 최근 발행순입니다. 각 글에서 공식 출처와 최종 검수·수정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페이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52시간이라고 적힌 조항은 없습니다.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과 합의가 있을 때만 열리는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더해져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가 각각 어디서 나왔는지, 휴일근로와 유연근무제가 이 상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3짧게 일하는 사람에게 4대보험이 붙는지는 두 개의 시간 숫자가 정합니다. 근거 법이 서로 다른 주 15시간과 월 60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각각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시간을 묻지 않는 산재보험까지 나눠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1'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은 다친 근로자가 하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사업주 날인 없이 내는 서류 두 장, 3일이라는 지급 기준선, 결정 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을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02019년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무게중심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확인 이후의 조치와 비밀유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발행 2026-07-20밀린 임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진정신고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라는 접수처 규칙, 접수 후 25일 동안의 조사와 시정지시, 그리고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쓰는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7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절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인 계속근로 6개월, 1년에 붙는 추가 6개월과 3회 분할, 그리고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받는 급여의 신청 시기를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5시간급 한 줄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수습 감액·주휴 포함 여부·주 15시간 기준까지 따져야 보입니다. 2026년 적용 범위와 감액이 안 되는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보는 법을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3구직급여는 '실직하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워크넷 구직등록·실업인정으로 이어지는 신청 순서와 연령·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일수를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에 근거해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0근로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못 박아 두는 문서입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처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항목, 구두 약속의 위험,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 안내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08